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PCBs 농도분석 성적서(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사본 제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의 신청서는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의 근거 법령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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