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100,000(중기업 50%,소기업 20%), 변경신고- 30,000(중기업 50%,소기업 20%)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