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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100,000(중기업 50%,소기업 20%), 변경신고- 30,000(중기업 50%,소기업 20%)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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