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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기본 정보
이름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계획의 경우 [제출 서류]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2) 정화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계획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6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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