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신청서는 재결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9조 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 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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