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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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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사무입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등록면제확인 50,000원(중기업은25,000원,소기업은10,000원) 2. 신고면제확인 30,000원(중기업은15,000원,소기업은6,000원)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제출 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3)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입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을 마치면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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