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사무입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9,000원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의 신청서는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신청/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제4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4항)입니다.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을 마치면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