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의 신청서는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제2항)입니다.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을 마치면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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