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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규/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 일반 20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변경등록시 - 5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입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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