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규/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 일반 20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변경등록시 - 5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입니다.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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