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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신청유형 질의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맡는 질의 민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제2항에 따라 문의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의 신청서는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을 마치면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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