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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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지제12호]에 의해 지정신청시 10,000원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 2. 토양관련전문기관(노출검사)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검사잘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4) 사업자등록증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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