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43조 제1항 후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0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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