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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2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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