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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