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C.I.F 가격의 1000분의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8)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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