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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기본 정보
이름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신청서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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