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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50000원, 변경등록30000원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역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4)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지하수정화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9조 별지 제54호), 지하수법(제29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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