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정화업자가 지하수정화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본 (4)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5)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신청인 신분확인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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