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양정화업(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변경 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토양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