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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가등록비 : 2백만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현장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4 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4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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