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가등록비 : 2백만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현장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4 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4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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