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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가등록비 : 2백만원, 평가수수료 : 현장평가에 소요비용(검중신청에 한한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8)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의 신청서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2])입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을 마치면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호 또는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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