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에 대한 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6) 국가기술자격증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및[별지1])입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마치면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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