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에 대한 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6) 국가기술자격증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및[별지1])입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마치면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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