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측정대행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측정대행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측정대행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이용가능시 제출생략)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5) 국가기술자격증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정대행업 등록의 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입니다.
측정대행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면 측정대행업 등록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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