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기본 정보
이름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사항의 변경사무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악취검사기관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신청서는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제18조 제3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6조 및 [별지7])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을 마치면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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