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소각시설의 배기가스 및 폐수 중 다이옥신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고객민원실)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7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측정분석업무 수행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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