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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소각시설의 배기가스 및 폐수 중 다이옥신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고객민원실)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7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측정분석업무 수행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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