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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정도검사·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정도검사, 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 제13호)입니다.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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