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폐기물 중 PCBs,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분석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5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신청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2. 변경지정 [제출 서류]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국가기술자격증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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