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만 해당)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26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을 마치면 수입신고증명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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