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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을 하던자가 허가(등록,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변경허가 및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30,000원, 수리처리제변경등록 20,000원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21조 제1항 부터 제3항, 제6항, 제25조 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7항, 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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