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및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제출 서류]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재정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교육운영규정 1부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1. 사업자등록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 제5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8항),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제7조)입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을 마치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