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위의 서류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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