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8,000원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의 신청서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을 마치면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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