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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변경 20,000원, 소재지외변경 9,000원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을 마치면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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