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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기본 정보
이름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인정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은 1건당 100000원이며 인정사항 변경건은 수수료가 없음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품 또는 시제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신청서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입니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4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제3조, 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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