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 결과통보서를 받은 민원인이 이후 안전성 심사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1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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