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어떤 민원인가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중 후대교배종인 경우 안전성 심사 대상 유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900,000원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목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4) ①부터 ⑦항까지, ⑨ 및 ⑩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인정 (5) 시험법에 관한 자료 및 표준시료(별지 제4호 서식)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의 신청서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7호입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항)입니다.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을 마치면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