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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기본 정보
이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처리기간이 총 27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00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요약서 각1부(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2)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자료 (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표준시료 (4)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3조제2호 : 심사결과 통보서,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 유통 기간 중 새로이 발견되거나 알려진 염기서열 등 삽입유전자의 변화,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나) 제3조제3호 : 심사결과 통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관한 자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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