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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