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500원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7)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8)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 )면허신청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