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페업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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