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중위생영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중위생영업신고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중위생영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중위생영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중위생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공중위생영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중위생영업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중위생영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공중위생영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중위생영업신고을 마치면 영업신고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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