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설허가 10,000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인력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3)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 인체유래물 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서 (5) 정관(법인인 경우) (6)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36호)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을 마치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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