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신고 10,000원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제출 서류]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 (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3)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계획서(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2.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47조)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을 마치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8, 5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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