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현황 및 처리계획서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제출)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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