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수탁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 (5)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실 현황, 연구인력 현황, 최근 1년간 연구 실적서(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기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