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응급구조사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이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규격은 3.5cm×4.5cm) 1장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별지 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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