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영양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하였거나 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허증(자격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본증명서(성명 변경시)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2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주민등록표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의 신청서는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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