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료인이 면허증·자격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또는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반명함판 사진 2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의료인면허재발급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항[별지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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