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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없음), 재발급(2,000원)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신청 [제출 서류] (1)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2)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 1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4)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2. 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1)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 제1항, 제59조 제1항 (별지34호의2서식))입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마치면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제34의4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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