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신청 [제출 서류]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4)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에 한함) 2. 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2)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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