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60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2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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